성남시 분당구 야탑 지하연결통로 불법상가 강력단속
2015-08-05 15:1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야탑역∼버스터미널간 지하연결통로 불법상가 조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상가 불법임대 행위로 선의의 피해 시민이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불법분양임대 시행사 대표 즉시 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분당구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기습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한 과자점에 대해 구청공무원과 소방, 경찰공무원 등 250명의 참여로 물품압수 등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분양임대 시행사대표는 사기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관계자는 지하연결통로는 “성남시 소유이자 지목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토지대장 면적 71,631㎡중 3,385㎡(구조물 면적3,195.9㎡)에 대하여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연결통로 목적외의 구조물 이용
및 설치 등은 타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으로 도로점용(굴착) 준공된 순수한 지하연결통로”라면서 “불법분양임대 시행사가 주장하는 성남대로925번길 16 건축허가 승인사항과는 전혀 관련없는 별개의 인허가 사항으로 구조물공사에 따른 도로점용(굴착) 허가(준공) 이외에는 건축허가(상가설치) 등 시의 인허가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건축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것은 건축법을 위반, 시의 행정재산인 연결통로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를 모르고 이 곳에 입점하려고 임대계약한 상인들의 피해다.
이들은 개별임대계약은 물론 일명 “깔세”싸이트를 통해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단기 임대계약으로 입점코자 하였다가 구의 단속으로 실제 영업은 하지 못하고 2백만원에서 3백5십만원의 계약금만 날리게 된 것.
이에 분당구는 불법임대행위로 선의의 피해보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강력조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