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폭염피해 예방대책 시·군 긴급 시달

2015-08-05 00:15

국민안전처 주재 폭염피해 예방대책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 [사진제공=경상북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4일 현재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전 시·군에 폭염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긴급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8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당분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려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기간 동안 폭염대비 추진 전담 T/F팀을 가동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폭염피해 현황은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1명(8.1. 청도, 남, 59세, 무직), 온열질환자 51명 발생 등 인명피해 및 경주 등 8개 시군에서 닭(54,456수)과 돼지(32두)가 폐사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경북도는 폭염이 심해짐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본청 실국장, 과장을 점검반으로 구성, 직접 현장에 출장해 무더위쉼터를 점검하는 등 발 빠른 현장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폭염 예방활동에 시·군 자치단체장이 직접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에서 발표한 폭염피해 예방대책은 첫째, 도내 4252개소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관리책임자가 냉방시설을 매일 점검하며 비상구급품 구비하고, 전기요금 등을 지원토록 했다.

둘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원, 노인돌보미, 방문간호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건강을 체크하고 안부전화도 하는 ‘재난도우미’(도내 2만1062명) 운영을 확행토록 했다.

셋째, 폭염발생시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운영으로 오후시간대(14:00~17:00)에는 각종 사업장 근로자 휴식제를 적극 권고하고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폭염발생 현장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은 “폭염특보 발령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한낮에는 비닐하우스 내 농사일 금지, 체육활동, 각종 행사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폭염피해 예방은 도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만큼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건강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