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외환거래내역 추적 나서
2015-08-03 13:32
10개 시중은행에 체납자 40,302명 대상 해외송금내역 조회 의뢰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3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3541억 원으로 개인이 2만8503명에 1조1356억 원, 법인 1만1799개에 1조 2185억 원이다.
10개 은행은 외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 농협 우체국이며, 조회의뢰 내용은 지난해 1월 부터 올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이다.
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체납자 가운데 납세 여력이 있는 경우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집중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의 경우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고의적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개 은행은 외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 농협 우체국이며, 조회의뢰 내용은 지난해 1월 부터 올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이다.
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체납자 가운데 납세 여력이 있는 경우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집중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의 경우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고의적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