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10곳 중 7곳이 근로자 불법 파견...인천·경기 지역 최다

2015-08-03 15:03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전국 공단 사업체 10곳 중 7곳이 근로자를 불법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불법 파견하고 있는 업체가 대거 적발됐으며, 연루된 근로자 규모는 3300여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전국 주요 공단의 파견 사업체와 사용 사업체 1008개소 가운데 771개소(76.5%)에서 총 1769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부과 16건, 영업정지 228건, 경고 등 행정 처분 1464건의 시정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상시 파견이 152개소(2339명)로 가장 많았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무허가 파견 38개소(1029명), 파견기간 위반 5개소(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2632명)가 인천, 안산, 화성, 부천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직접고용 명령을 미이행한 사용 사업체 4개소와 무허가로 파견 사업을 시행한 43개소, 대상업무를 위반한 파견사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한 상태다.

사용 사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불이행할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파견법 위반 주요 내용은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2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견사업관리대장 미작성 149건, 무허가 파견·사용 91건, 파견기간 위반 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사용사업체 17개소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17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적발하고, 근로자 235명의 임금·상여금 등 차별금품 3억700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했다.

파견법 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662개 사업장에서 총 983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했다.

위반 내용별로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이 371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위반 34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의 의무 위반 76건 등이다.

이 가운데 금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총 5443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37억5000만원의 체불금품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해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용 및 파견 사업체 모두를 즉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법 위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근로자 파견 제도를 불법·편법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올해 3∼5월 주요 공단의 근로자 파견 및 사용 사업체 1천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