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볼펜' 사용해 성관계 장면 녹화한 경찰관 기소

2015-08-03 13:05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으로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관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의 차와 자신의 집 등에서 A(여·46)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 조수석, 옷걸이 등에 상의를 걸어놓고 옷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볼펜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