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제도 개선안 시행
2015-08-03 12:58
일부보증 도입으로 세입자의 보증가입 금액 선택권 확대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률 완화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률 완화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HUG는 기대했다.
또 단독·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돼 보다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이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