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갑작스런 14일 임시공휴일 소식, 공무원 아닌 회사원에겐 남 얘기

2015-08-03 10:57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갑작스런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검토 “공무원 아닌 회사원 남얘기?”…갑작스런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검토 “공무원 아닌 회사원 남얘기?”

청와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

제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준비한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선 행정자치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을 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이후에 공고하게 된다.

4일 국무회의에선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지에 대해 최종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각 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는 메르스 여파와 대외 경제 여건 등의 이유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차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특히 보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정부의 14일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은 예정된 업무가 쌓여있는 회사원들에겐 '공무원들만 해당하는 얘기일 뿐'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월과 8월 휴가철을 맞아 업무가 밀려있는 기업 입장에선 자율적인 휴일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앞서 정부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며,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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