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7명 중 1명...OECD 최고 수준"
2015-08-03 07:37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의 노동자 가운데 7명 중 1명(15%) 가량은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의 2.7배, 이웃나라인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노동자간 임금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다.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으며,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질랜드에서도 이 같은 노동자 비중은 2.5%에 그쳤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다.
국가별로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준법 정도가 다르다. 이에 최저임금 이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49%, 터키는 5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3%의 비율로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전체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벨기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 임금 중간값(중위임금)의 50% 이상인데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EU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조사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