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에 국가 손배소송
2015-07-30 19:28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가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된 바 있다. 국가는 이 사건에 관해 3년만에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채권자는 국가(서울고검), 채무자는 이석기, 제3채무자는 국가(현금 1억5000여만원을 보관 중인 수원지검)이다.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면 현금은 국가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