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5:4 합헌 2015-07-30 15:40 [사진=헌법재판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서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을 강제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관련기사 헌재 "고인 뜻과 무관한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위헌'"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 않는 민법 조항 합헌" 헌재 "사드 배치 승인, 기본권 침해 아니다"…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크로아티아 헌재, 밀라노비치 대통령에 '총리 임명 자격 박탈' jsho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