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무배당 MG 우리아이 상해공제 출시
2015-07-30 11:17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새마을금고는 다음달 3일부터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와 '무배당 MG 우리아이 상해공제'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도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사 시에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0%, 10년 초과 1.5%)로 적립되며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 사망 시 적립금에 기본공제료의 10%를 더해 지급한다.
또 계약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일시납 비과세 요건에 부합할 경우 비과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향후 연금전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전환 특약으로 연금개시도 가능하다.
무배당 MG 우리아이 상해공제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재해와 암, 입원수술, 통원 등 필수적인 담보만 모아 보장하는 상품이다.
상품 주계약에서는 교통재해로 장해를 입게 될 경우 5000만원에 해당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를 입게 될 경우 2500만원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재해장해급여금으로 지급한다.
더불어 식중독에 감염돼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30만원, 골절진단 시 2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로 통원 시 내원 1회당 2만원을 지급한다. 추가 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니즈에 따라서 △어린이암보장특약 △어린이입원특약 △어린이수술특약 △어린이특정상병통원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 수준은 주계약 5세 기준 30세 만기 10년납 가입 시 1형(50% 환급형)은 1만원대, 2형(100% 환급형)은 2만원대다. 가입연령은 0세~15세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