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무배당 MG 우리아이 상해공제 출시

2015-07-30 11:17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새마을금고는 다음달 3일부터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와 '무배당 MG 우리아이 상해공제'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도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사 시에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0%, 10년 초과 1.5%)로 적립되며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 사망 시 적립금에 기본공제료의 10%를 더해 지급한다.

또 계약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일시납 비과세 요건에 부합할 경우 비과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긴급자금 필요 시에는 기본공제료의 20% 해지환급금을 제외하고 적립금 일부를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료 이외에 계약 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기본공제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납입 시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이 공제된다.

향후 연금전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전환 특약으로 연금개시도 가능하다.

무배당 MG 우리아이 상해공제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재해와 암, 입원수술, 통원 등 필수적인 담보만 모아 보장하는 상품이다.

30세 만기 시 피공제자 생존 여부에 따라 만기급여금이 지급되며 1형(50% 환급형)과 2형(100% 환급형) 중 선택할 수 있다. 30세까지 각종 사고에 대해 보장받고 만기 시 만기급여금을 수령해 결혼자금, 자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품 주계약에서는 교통재해로 장해를 입게 될 경우 5000만원에 해당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를 입게 될 경우 2500만원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재해장해급여금으로 지급한다.

더불어 식중독에 감염돼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30만원, 골절진단 시 2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로 통원 시 내원 1회당 2만원을 지급한다. 추가 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니즈에 따라서 △어린이암보장특약 △어린이입원특약 △어린이수술특약 △어린이특정상병통원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 수준은 주계약 5세 기준 30세 만기 10년납 가입 시 1형(50% 환급형)은 1만원대, 2형(100% 환급형)은 2만원대다. 가입연령은 0세~15세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