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는 아이폰 AS…10월부터 사라진다

2015-07-30 12:00
액정 손상에도 리퍼폰 교체 강요…소비자 부담 가중
공정위, 공인서비스센터에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사진=애플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 A씨는 최근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공인서비스센터에 AS를 신청했지만 센터직원에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교체(리퍼폰 교환)할 것인지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며 A씨는 이러한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는 또 ‘수리 접수 시에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할 수리내역(액정교체 내지 전체교체)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액정교체비용은 16만9000원이지만 우선 전체교체(리퍼폰 교환) 비용인 37만5000원을 선결제해야 하고 향후 애플진단센터가 액정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불해 준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전체교체비용 37만5000원을 선결제하고 애플진단센터 결정에 따른 수리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선택권이 없었다.

지난 2009년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한 이후 끊이지 않았던 아이폰 사후관리서비스(AS) 강제조항이 이르면 10월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A씨와 같이 전체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조항을 사정당국이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곳 약관을 심사해 사용자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 성질을 갖는다”며 “수리를 맡긴 고객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불공정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해당 약관조항들은 수리 완성 이전 시점부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정당국이 전체비용 강제조항을 제한하면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앞으로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리업체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수리계약을 해제하고 수리를 맡긴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리내역이 확정돼 예상 수리비용을 알고 난 이후에 사용자가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수리가 완료된 제품을 돌려받을 때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후결제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 수리는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유)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배터리 교체나 후면카레나 등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진단센터를 거쳐야 한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애플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내역(전체교체 혹은 부분교체)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교체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선결제 받고 있다.

또 사용자가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뤄진 약관에 근거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자가 공정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