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인중개사 구별 '명찰제' 전면시행
2015-07-29 13:3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오는 9월부터 중개업자 대표자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거래를 하다 거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명찰제를 보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해 각각 파랑색, 녹색, 주황색 명찰을 제작·부여해 시민들이 명찰 색깔만 보고도 쉽게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명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개업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