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0일부터 야외 인공조명 밝기 제한… 과태료 1000만원

2015-07-29 13:33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에서 새로 설치되는 야외 인공조명은 밝기가 제한된다. 만일 허용기준을 위반할 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1~4종 관리구역으로 나눠 옥외의 인공조명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2013년 2월)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 뒤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좋은빛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지정·고시한다.

그동안 빛공해로 인해 수면장애 등 불편을 겪더라도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 간 배려와 양보에만 의존했다. 만일에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는 실정이었다.

국토이용에 관한 용도지역별 △1종(자연녹지 및 보전녹지) △2종(생산녹지,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 △3종(주거) △4종(상업)으로 각각 구분된다. 빛의 밝기는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이렇게 지정된 지역별로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장식조명(건축물·교량·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것) 등의 관리가 이뤄진다.

일례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거지 창문 침입광' 해소 차원에서 주거지역(3종)에 공간조명이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밝기를 10룩스 이하로 해야 한다. 상업지역(4종)에서는 25룩스 이하를 적용시킨다. 1룩스는 촛불 1개의 조도에 해당된다.

관련 기준을 어기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야외 인공조명은 조명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개선토록 한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국내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