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 결과 34건 위법 적발, 12명 징계

2015-07-28 09:45
전북도 감사 결과 34건 위법 적발, 12명 징계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자금운용은 물론 보증업무, 조직운영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과 5월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3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직원 12명을 징계, 19명을 훈계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를 대상으로 조직 및 예산회계 운영, 신용보증·보증사고 및 구상권 관리, 보증 심사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여유 자금, 무분별한 예치로 손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여유자금을 매년 980여억원 정도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하고 있지만 3년간 여유자금 총 2,939억 원을 무분별하게 예치함으로써 총 3억 8700만 원의 이자 손실을 초래했다.

특히, 후순위 채권을 구입해 2013년도에 7억 1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적정충당금보다 9억원을 과다하게 계상해 반영하는 등 재단의 경영 손실을 왜곡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보증업무, 서류 위변조해 부적정하게 발급

사업목적에 맞는 대상에게 지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를 위·변조해 제출했거나 자격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데도 사실여부 등 검토를 소홀히해 위·변조 3건 9400만 원을 포함 총 192건 46억 2300만 원을 부적정하게 보증서 발급했다.

특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만으로 갈음해 사실조사 없이 보증서를 발급한 결과 60건을 피해신고액 7억1700만 원보다 12억 4500만 원이 많은 19억 62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이중 5건은 보증사고가 발생해 총 1억 4800만 원을 대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증 제한기업, 고액 보증기업 등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증이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보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보증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사해 부적정하게 17건 총 8억 5000만 원을 보증했고, 이중 4건 총 6100만원은 현재 보증사고가 발생해 재산상 손실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구상채권 61건 총 6억 3600만 원에 대해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서 약정 총액의 10% 이상인 6200만 원을 초입금으로 일시 상환받아야 하나 2000만 원이 적은 4100만 원만 받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

보증채무가 소멸된 1,193건 총 1억 2100만 원의 보증료를 미환급하는 등 환급 업무를 소홀히 했다.

△보증기업 사후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증기업 29건 3억 5900만 원에 대해 최대 808일 동안 사후관리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사고 발생시 채권보전조치를 지연해 1건 976만 5000 원의 채권확보 기회를 상실했다.

이미 채권을 확보한 6건 1억 1,561만 8000 원에 대해 구상실익이 있음에도 구상금 청구소송 등을 하지 않았으며 집행권원을 확보한 3건 6,343만 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경매 등도 진행하지 않았다.

보증사고 발생으로 대위변제를 한 후 2개월 후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 보전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1,216건 70억 9100만 원에 대해 지연 청구함으로써 1800만 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

단순소송의 경우도 대법원 전자소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특정인 변호사 1명에게 집중적으로 위임하고,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지급명령신청제도가 있음에도 구상금청구소송으로 진행해 총 4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보증지원 업무를 소홀히 했다.

△조직운영, 원칙 배제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은 3명을 채용했고, 임금체계를 급여인상이 없음을 전제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등급을 최대 16등급까지 상향 조정해 1인당 최대 531만 7000 원의 연봉과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부수적인 수당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봉제 변경으로 손해를 본다는 막연한 이유로 규정에도 없이 5명을 특별 승급시키는 등 원칙을 배제한 채 조직을 운영했다.

△복무관리, 허술 운영

근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별 출퇴근 체크기능이 없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복무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됐다.

그 결과 보안시스템에는 전직원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작성하고 18명에게 총 52만 7000 원의 시간외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감독자인 부서장(2급)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제외대상임에도 자체규정에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3명에게 1,022만 4000 원을 지급했다.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전직원에게 2∼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3년간 최소 2,500만원 상당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복무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예산회계, 수의계약 체결 등 허점

계약시 일반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2건 1억 2300만 원의 사업에 대해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고객전용주차장을 직원이 전체의 76% 이용하고 그에 따른 주차요금 1,481만원을 예산에서 집행했다.

공무국외여행 시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신청을 하고 여행대행업체와 계약을 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취소수수료 256만 6,000 원을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도 감사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자금운용 및 보증업무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쇄신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