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2015-07-27 09:47
- 다음달 14일까지 실시…안전사고 및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
▲예산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지 주변 무신고 펜션형 숙박업소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충남도 및 시․군 특별사업경찰과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계획에 의거 청소년, 숙박, 위생분야 담당자와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거짓 또는 미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냉동․냉장제품 보존기간 준수 여부 등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특히 휴가철 청소년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판매행위와 청소년 출입제한 준수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 예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련법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