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피해자 "회복불가·임신출산도 어려워" vs 아시아나 "사실 아냐"
2015-07-26 14:53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슈퍼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아시아나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승무원 B씨는 라면을 끓여 쟁반에 담아왔고, 건네던 중 A씨의 하반신에 라면을 쏟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승무원 B씨가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는 것.
A씨는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화상용 거즈 등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얼음과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 화상 흉터로 방송 패션 등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베이커리사업도 오븐에 대한 두려움이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6126만원 합의를 제시한 아시아나는 "A씨가 쟁반을 쳐 쏟아진 것이다. 기내에 있던 의사 지시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를 했다. 또한 평지보다 낮은 온도로 물이 끓였기 때문에 승무원이 너무 뜨러운 온도로 라면을 끓였다는 주장에 의문이 생긴다. A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