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2015-07-26 12:00

조성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예·적금,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정보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소비자·금융사·취약계층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 비교 공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금, 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통합해 비교 공시한다. 특정업권이 판매하는 펀드 및 실손보험 등은 협회 사이트를 링크해 제공하고 퇴직연금은 회사별로 비교 공시하는 화면을 제공한다. 이전까지는 각 협회가 해당 업권의 금융상품만 비교 공시해왔다.

금융회사의 경영통계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8개 내외 핵심정보만 요약, 비교해 제공할 예정이다. 핵심 통계는 회사별 기초 재무정보와 각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주요 지표로 구성된다. 그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정보를 제공했으나 업무보고서 상 통계를 그대로 공시해 비교 검색에 곤란을 겪었다.

금융민원과 분쟁 및 상담사례 등이 담긴 ‘금융소비자의 소리(가칭)’도 분기별로 발간된다. 실생활에서 소비자가 겪는 이슈를 종합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이전까지는 소비자보호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및 책자 발간 등 수시로 홍보 활동이 진행됐지만 금융 불편사항 등에 관한 정보는 미흡했다.

지난달 30일 금감원이 행정자치부와 함께 추진키로 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한다. 피상속인이 모르는 보증채권이나 상조회사 납입액 등을 조회대상에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아닌 기관에 잔존하는 상속채무 등은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에 ‘금융거래 시 유용한 정보’ 코너를 신설해 검색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등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다.

또 네이버 등 민간 포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검색어 입력 시 해당 정보가 조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네이버에서 피싱 또는 파밍 등 검색어 입력 시 소비자 유의사항이 먼저 검색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 ‘대학생대출’을 검색하면 대부업체 등의 광고가 주로 검색됐다.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민원발생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비자 실태평가제도로 전환한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민원 및 소송 건수 외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 및 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소비자포털(가칭)’ 개설도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 관련 정보를 단일코너로 집중시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그동안 소비자정보가 여러 코너에 산재돼 불편을 겪어왔다.

금융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모국어 교재도 발간한다. 베트남어 및 중국어로 된 금융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금융기초 용어 설명 등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대학생, 노인층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도 더해진다. 기존 제도는 민원건수 급증에만 한정해 적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계획을 마련해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