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생활용품, 안전성 '취약'…이랜드월드·아트박스 수입품 등 '리콜조치'

2015-07-23 13:30
국표원, 여름철 생활용품 298개 안전성 조사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리콜명령'…공기주입보트·수영복·우산 등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 중 일부[출처=국가기술표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국산 물놀이 보트와 어린이 수영복, 해충퇴치용 전격살충기 등 일부 여름철 생활용품들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두로카리스마·브라이트·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등이 수입한 제품 17개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결함내용을 보면 두로카리스마·플레이위즈가 수입한 물놀이 기구(중형보우트·BLUE SHARK)는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산인 BLUE SHARK 제품의 경우는 공기주입 보트 몸체와 바닥의 흰색원단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178배를 초과했다.

브라이트가 수입한 물놀이 기구(TMDNLADNPDLWM·O형태의 튜브)는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 보다 얇았다.

서양네트웍스·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브레인스포츠·야벳·주현스포츠 등이 수입한 아동용 수영복 8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코드 및 조임 끈이 고정되지 않았다.

코드 및 조임 끈이 고정되지 않으면 물놀이 기구 이용 때 끼는 사고로 부상 우려가 높다.

협진티앤디·아트박스·흥승무역 등이 수입한 우산 4개 제품에서도 우산 대의 굽힘 강도가 약하거나 우산 꼭대기 보호 덮개(캡)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한빛시스템이 제조한 HV-203·HV-2040 등 전격 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어 감전위험이 높았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등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제품 바코드 등록과 전국 대형 유통매장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전민영 국표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해 줘야한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 시에는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17개 제품[출처=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