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배임'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2015-07-21 09:16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분구조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3년 모기업인 케이아이씨 그룹과 계열사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케이아이씨 그룹의 370억여원을 부당하게 계열사에 지원했으며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7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