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협박 혐의 벗었다…이규태 회장, 오히려 기소
2015-07-16 09:1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리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은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클라라 부녀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작년 8월 클라라 부녀에게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한 사실을 근거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