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규제 완화한다더니 되레 이중규제"…불만 고조
2015-07-13 15:03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각 보험사로부터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달 말 세부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각 사로부터 자율적인 계획안을 받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성원 수,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획안을 제출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기존 실태평가항목에 5가지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평가에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소비자정보 공시 등을 추가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소송관리위원회의 1차 규제를 받은 후 금융당국의 실태평가를 거치는 등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가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제기해 보험계약자 등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실제 전체 금융권 소송 중 97.2%는 보험업계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중규제가 오히려 보험업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보험사기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험업계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조건 보험사들의 소송을 억제하게 되면 보험사기 및 악성민원이 증가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평가방식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주 홍익대 경영학 교수는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소송 중에는 합의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악성민원에 대항하기 위한 소송도 있다"며 "무조건 소송 건수의 증감을 기준으로 패널티를 주는 방식보다는 법원에서 결정되는 최종적인 승소 내지 패소 비율에 따라 패널티를 주는 게 보험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