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 징수'
2015-07-10 08:05
시·구 합동 93명 T·F팀 가동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세수 누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7일 ‘징수권 소멸시효 도래분 특별관리 T·F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T·F팀은 체납세액별로 ▲300만원 이상 ▲200∼300만원 ▲200만원 이하 등 시·구 합동 3개 반 93명으로 편성됐다.
전국토지정보나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 등의 전산을 활용한 재산 전수 조사에서 소멸시효 만료 대상자가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 작업은 내달까지 진행되며 이후 소멸시효 도래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상자 재산 조사, 징수 작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