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승인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정명령 의결

2015-07-09 14:35

[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미이행해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9일(목)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의 콘텐츠 투자계획 대비 실적은 조선방송(TV조선) 483억1200만원→459억6400만원, 제이티비씨(JTBC) 1612억2600만원→1174억4100만원, 채널에이(채널A) 621억5100만원→505억5200만원으로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재방비율은 제이티비씨(JTBC)가 57%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49.5%)를 미이행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오는 12월말까지 이행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제이티비씨(JTBC)에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오는 12월말까지 이행하고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5년 재방비율을 준수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승인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