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승인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정명령 의결
2015-07-09 14:35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미이행해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9일(목)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의 콘텐츠 투자계획 대비 실적은 조선방송(TV조선) 483억1200만원→459억6400만원, 제이티비씨(JTBC) 1612억2600만원→1174억4100만원, 채널에이(채널A) 621억5100만원→505억5200만원으로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재방비율은 제이티비씨(JTBC)가 57%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49.5%)를 미이행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오는 12월말까지 이행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승인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