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관광·벤처·건축 투자에 '집중'…5조 이상 투자효과

2015-07-09 10:03
전체 산지 70%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대규모 관광휴양시설 조성
재건축 때 인접 부지 간 용적률 매매 가능한 결합건축제도 도입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2년간 5조원 이상 투자효과 기대
수출경쟁력강화 대책도 마련…민관 총 116조 투입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 두번째)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광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 조성을 유도한다.

또한 역세권 같은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을 서로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을 살리는 방안으로 내년까지 116조원 이상의 민관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5조원+α' 규모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며, 수출 대책으로는 올 상반기 4913억 달러에 머문 무역을 올해 연 1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 국토의 관광자원화를 선보였다.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가 관광 휴양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 조성이 가능해진다.

사업 희망자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환경·안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만㎡(약 9075평) 이상의 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숙박·레저시설, 골프장 등을 짓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에 따른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만 허용할 방침이다.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과정에서 물품 확인 없이 영수증만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커(遊客) 유치를 위해 한류스타 이민호를 한국관광 홍보 모델로 기용, 중화권을 타깃으로 한 TV 광고도 만든다.

'의료한류 붐' 조성을 위해 외국인 대상 건강검진 상품을 개발하고 인천공항에 건강검진 홍보관도 마련된다.

건축 부문에서는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을 서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세우고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짓는 식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공중권 거래를 허용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 촉진되고 지역 상권도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매매 허용에 따른 예상 투자 효과는 연간 9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미 발표된 투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관광, 벤처, 건축 등 기반이 마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단계 높은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해 내년까지 총 116조원 이상의 민관 자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1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16조2000억원 규모로 무역금융을 늘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침체된 수출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활성화해 무역을 연간 1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