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월께 SK텔레콤 '1주일 영업정지' 제재 방침
2015-07-09 09:37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가기간이 끝나고 9월 추석(26∼29일) 전에는 SK텔레콤을 제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0여 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 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일부 SK텔레콤 영업점에서는 방통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달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에 나서는 안을 검토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되자 제재 시점을 뒤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