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법 재의안 투표 128명…재적과반 미달 '투표 불성립' 2015-07-06 16:42 국회법 재의안 투표 128명…재적과반 미달 '투표 불성립' ston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