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대여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 시장 활짝
2015-07-06 13:25
마리나업 신설 담은 개정 '마리나항만법' 시행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승강장이나 승객 대기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 소유 요트만 있으면 선박 대여업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마리나항만법은 요트, 마리나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 신설과 마리나선박 및 보관․계류시설 등 마리나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업으로 묶여 어려움을 겪던 요트 대여업 부분을 하나의 법으로 분리·신설해 등록기준의 대폭 완화로 개인 소유 요트도 대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신설로 보관·계류비 외에 요트의 청소·관리부터 수리·정비 서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한 클럽라운지나 부대시설, 그 밖의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마리나 서비스업은 요트와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마리나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국민여가를 책임질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창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