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서상조 에이엔피 대표, 주식 21만주 전량 처분 2015-07-01 10:52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에이엔피는 서상조 대표가 퇴임하면서 보유했던 주식 21만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1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에이엔피 새 대주주 지분 100% 담보 에이엔피, 89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에이엔피, 3Q 영업익 전년比 359.87% 증가 에이엔피, 40억 규모 BW발행 결정 [공시]에이엔피,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년比 45%↑ seve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