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 폐지 등 교원평가제도 간소화

2015-07-01 06:00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학교성과급을 폐지하면서 교원평가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함께 1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더케이호텔에서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한다.

방안은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해 간소화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 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하되 이를 합산해 인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했다.

근무성적평정 평가대상 기간은 현행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해 교원평가 시기를 통일하고 승진후보자명단 작성시 포함하는 근무성적평정 합산 적용시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의 평정 합산 비율은 현행 5:3:2에서 1:1:1로 변경해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최근 근무를 승진을 위해 열심히 한 사람이 유리했으나 각 해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인사와 보수에는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근무성적평정에서 생활지도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계획을 안내하는 방식에서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전국공통항목 외에 시·도자율항목도 제시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는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견수렴 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유지 시헤는 양극단값의 10%인 최소·최저 각 5%를 제외 후 결과로 활용하도록 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교원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세 가지 평가를 각각 별도로 실시해 중복성 평가로 인한 부담감 호소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현장에서는세 가지 평가에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이 모두 포함돼 중복적·비효율적 평가로 유사한 영역·지표에 대한 평가인데도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각각 상이하게 나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육부에서는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를 실시해 2년간 연구학교를 시범운영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 후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