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이체계좌 조회·해지 한 번에 가능

2015-06-30 15:57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7월부터 금융권의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다음달 1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통합 인프라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해지가 가능한데다 10월부터는 계좌변경도 할 수 있어 앞으로 주거래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으나 이 시스템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당장 고객들은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의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다음달 1일부터 조회·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7월 중 조회·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요금기관에 대한 해지 서비스는 10월까지 마무리된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오는 10월부터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을 중심으로 '변경'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SKT·KT·LGU+ 등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 신용카드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10월부터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 서비스는 내년 6월 전체 요금기관으로 확대된다.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은 내년 2월부터 인터넷뿐 아니라 일반 은행지점에서도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시스템 구축에 14개월이 소요됐으며 구축비는 123억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연간 운영비는 20억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