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면허 세분화·5년마다 갱신…국무회의 통과

2015-06-25 14:09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선박 입출항을 안내하는 도선사(導船士)의 면허 등급체계를 세분화하고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선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31일 여수에서 싱가포르 선적 원유운반선 우이산호가 도선하던 중 GS칼텍스 원유2부두를 충돌해 대량의 기름이 유출됐다. 주 도선사 김모씨는 과속 등 주의의무 소홀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수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도선사 면허제도에 대폭 손을 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선사면허를 한 번 취득하면 교육훈련이나 자격갱신 없이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면허가 갱신된다.

그동안 도선사 면허는 1종과 2종으로만 구분됐는데 1∼4급으로 세분화하고 3만t 이상의 유조선과 LNG·LPG 운반선 등 특수선박의 도선 권한은 1급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

2·3·4급 면허 소지자는 1급 도선사와 동행할 때만 특수선박 도선이 가능하다.

도선사가 해양사고 등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 등급이 1등급 하향되고 4급 소지자는 3급 취득이 1년간 제한된다.

1급 도선사가 되려면 경력 3년 이상, 2급 면허로 도선한 횟수가 200회 이상 돼야 한다.

개정안은 도선사가 선장에게 사전에 도선 계획을 제공토록 하고 해수부가 안전매뉴얼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