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양보증보험 보증보험업 인가 2015-06-24 14:50 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험업(보증보험업) 영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업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고자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금융위는 해운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자금 변동성을 줄이고 불황 때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금융위 "다음달 17~28일까지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핀테크‧AI 금융의 미래를 열다"…금융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금융위 인가 코앞…대구銀,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 기대감 금융위‧중기부 협의체 킥오프…김주현 "중소기업 지원책 적시 마련" 비행기도 조각 투자한다… 금융위, 갤럭시아머니트리 혁신 금융 지정 jw@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