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양보증보험 보증보험업 인가 2015-06-24 14:50 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험업(보증보험업) 영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업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고자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금융위는 해운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자금 변동성을 줄이고 불황 때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금융위, 내년 3월 '제4인터넷은행' 신청서 접수 대신증권 '10호 종투사' 코앞…금융위 최종 의결 대기중 금융위, '사이버보안 점검회의' 개최…"비상대응 체계 강화" 김병환 "금융위 엄중한 책임있어, 시장 안정위해 노력해달라" 한은·BIS·금융위, AI 주도 글로벌 경제 정책 대응 컨퍼런스 jw@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