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련 칼럼] 자살과 보험금
2015-06-23 10:50
최근 자살시 재해보험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다.
보험의 기본 개념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적립해 장래 닥칠지 모를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때 보험료는 보장되는 사고가 발생할 통계를 기본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 하면 결국 보험료를 지급하는 다수 계약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우연한 사고’ 보장이라는 보험의 근간을 흔든다. 상법 제659조도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도록 해 이런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으로 사망이라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살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자살의 경우 사고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는 대부분의 보험약관에 두가지 규정을 둬 논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에 대한 물음은 결국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또 사망 당시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사망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 다른 약정은 보험약관에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다. 자살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경우로 상법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서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의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두는 점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2010년부터 약관 규정을 수정해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변경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자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특약으로 인정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