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6000억대 특혜 외압'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기소

2015-06-22 15:09
대출 꺼리자 A4 30박스 자료제출 요구…워크아웃에도 개입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금융감독원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험을 겪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을 압박하고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 경남기업에는 총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되도록 만들었다. 또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왼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시기 성 전 회장에게 자신의 승진 인사를 부탁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시중은행이 대출 지시에 불편한 태도를 보이자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을 금감원으로 불러 재차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농협에게 최근 10년 간 여신심사자료와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라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농협이 여신지원을 미루자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130억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면서 농협을 계속 압박했다. 농협은 결국 2013년 4월30일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빌려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해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성 전 회장의 부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김 전 부원장보는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27일 성 전 회장의 의원실에 찾아가 긴급자금 지원을 구실로 워크아웃을 권유, 이틀 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곧바로 채권금융기관 8곳의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주주 무상감자를 골자로 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을 뒤집는 데도 개입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을 시켜 "출자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제시안이 과하다"거나 "회계법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압박했다. 신한은행은 대주주 무상감자를 삭제하고 출자전환도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였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은행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채권단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출자전환 1000억원, 신규자금 3433억원, 신규보증 455억원, 전환사채 903억원 등 5791억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했다. 경남기업은 신규자금 가운데 3374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