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소비자정책포럼]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소비자문제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효과적 방안될 수 있어"
2015-06-18 16:51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잘한다면 이 역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8일 소비자 정책포럼에서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한 기업의 법적 대응과 효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법적 대응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뿐 아니라 추가적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작용을 한다"며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및 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웅재 변호사는 소비자 문제행동 유형을 △초기 비대면 접촉단계 △대면접촉 단계 △대외 전파 단계 △외부기관 개입 단계 △조직화, 장기화의 5단계로 분류했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욕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해결책 마련 촉구를 위한 의견 개진 과정에서 현수막을 기재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당 시간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이어 "사후적 대응 방안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즉각적으로 공동 상담 방식으로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며 "2차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사내외 소비자 분쟁 조정 기구를 활용해 일관된 조정과 경험을 통한 신뢰 쌓기도 좋은 방법"이라며 "지정된 외부 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 및 이행을 사전에 약정할 경우 기업을 위한 결정이 쉽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