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헌법학자 이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도 집단자위권 법안 반대

2015-06-16 10:46
헌법학자 하세베 교수 "법률학과 충돌…법안 철회해야"

2008 노벨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를 포함한 일본 학자 2700여 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등 안보 법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 위키피디아 ]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200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75) 교토대 명예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학자 2700여 명이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침략 전쟁에 많은 학도를 보낸 통한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다시는 젊은이를 전쟁터에 보낼 수 없다”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 성명 발표에는 법학, 지구물리학, 종교학, 임상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 61명이 참여했고, 15일 오후까지 학자 2678명, 일반시민 1819명이 동조했다.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58)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도 같은 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은 여러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하세베 교수는 “‘스나가와(砂川)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1959년)을 근거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합헌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부당하다”면서 “(아베 정권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쿄도(都) 스나가와 비행장 확장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으로 체포·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도쿄 지방법원은 “군의 주둔은 헌법 9조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최고재판소는 이를 파기했다.

아베 정권은 “스나가와 사건에 관한 당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집단 자위권행사를 부정하지 않았다”며 집단 자위권 합헌론의 논거로 제시해왔다. 최고재판소가 개별적, 집단적이라는 구분 없이 자위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