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회견' 고발사건 수사 배당
2015-06-16 07:48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을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기자회견 시 박시장의 발언을 살펴본 뒤 수사에 착수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검찰에 박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러나 A씨가 의심 증상이 시작된 시기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