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연장 지원
2015-06-11 14:09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은 이번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며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번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