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유치원·초등학교 휴업 12일까지 연장…강동·강서도 강력 권고
2015-06-10 16:09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강남·서초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치원, 초등학교 일괄 휴업을 12일까지 연장하고 강동·송파, 강서·양천 지역에도 휴업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강동과 강서 지역도 일괄 휴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것이 좋겠다는 학부모의 요청이 일부 있어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강남의 휴업을 해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황이 유동적이고 위험성이나 위기의식 수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해제할 말한 특별한 상황에 변동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휴업을 해제하게 되면 완화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기준이 낮아질 것도 우려해 같은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역 휴업 유치원과 학교는 559곳으로 전일대비 95곳 늘었다.
서울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 격리자는 학생 32명, 교직원 34명 등 66명이다.
강남·서초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서울교육청이 지난 7일 일괄 휴업을 결정해 8일부터 10일까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도록 했다.
휴업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지만 휴교와는 달리 교직원은 학교에 출근해 업무를 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다른 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도 휴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강남, 서초의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 연장으로 휴업기간이 5일로 늘어나면서 장기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우 좋은학교운동본부 대표는 “현재 메르스가 주로 병원을 통해 감염되고 있는데도 학부모들의 불안에 따라 휴업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과도한 면이 있다”며 “적절한 강도로 대응을 해야지 문제가 발생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을 피하려는 면피성 관료주의에서 과도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휴업을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수업일수 등 학사일정도 고려해야 하고 휴업중에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가정과 아닌 가정이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의 요구만 크게 고려하지 말고 의학적, 교육적 부분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만큼 휴업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만약에라도 학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나오면 교육청은 뭐했느냐고 지적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관련 공문을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안내했다.
지침에서는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시·도교육감이 휴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장은 휴업 전에 보건당국 확인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침에서 밝힌 휴업 기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 내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해 학교 내에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자가 발생해 학교 내에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하여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학교장이 휴업 전, 확진자 등을 보건당국에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휴업에 따른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 단기간 휴업 시에는 방학 기간 등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준수하되 15일이 넘는 장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천재지변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휴업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인 위생을 강화하고 학생 가정학습 및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등교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개방, 돌봄교실 운영, 저소득층 급식 지원 등 학교 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