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1기분 자동차세 57억400만원 부과

2015-06-10 11:00

오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산시는 6월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 57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5억2200만원보다 3.2% 증가한 규모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30일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납부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고, ARS전화(1588-6074)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30만원이하 소액)으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일까지 미납부시 부과된 금액의 3%에 해당되는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31-8036-71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