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착수

2015-06-03 11:07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 및 농업정책금융원과 5일 사업 약정체결을 한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농업수입보험)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다. 품목별 실제조수입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조수입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위험 뿐 아니라 풍작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농업수입보험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도상연습 거친 후 오는 5일부터 콩 품목에 대해서 김제시·문경시·서귀포시·제주시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11월에는 양파와 포도 각 5개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콩 보험상품은 5일부터 7월 17일까지, 양파와 포도는 11월 한 달간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수입보장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0~3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콩 1ha 가입을 예로 들면 가입금액 1088만원에 대한 총 보험료 130만7883원 중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농가부담 부험료는 32만6971원이다. 이는 재해보험료 보다 7만3998원이 증가한 것이며 지역마다 보험료가 상이하지만 시범대상 지역 4개 시군 평균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보험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관계기관 약정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수입보험이 농업인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 및 자세한 상품 내용은 농협손해보험사(1644-89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