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2015-06-02 15:2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내달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12일까지 일제히 급여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른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방식을 산출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시는 지난 달 초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제도 개편사항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맞춤형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