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노조법 합헌결정, 법외노조 통보 적법 의미 아니다”

2015-06-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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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이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첨언한 것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이 곧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헌재가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언제나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측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 해산 규정은 1988년까지 구 노조법에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삭제된 후 대통령령으로 제도가 부활한 것으로 이번에 헌재는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법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노조의 강제 해산을 가능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종래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이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금지되는지 여부인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와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첫 번째 쟁점인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져 향후 시작될 항소심에서는 두 번째 쟁점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위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9명의 해직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 등이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직교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전교조는 조합원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원의 역할을 던진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국정원이 전교조의 불법노조화를 공언하는 등 정권차원의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19일까지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제 104차 총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ILO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정부에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내달 열리는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세계 총회에 변 위원장이 참석해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