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주택 임대사업자 부당사용 여부 일제조사
2015-06-01 10:35
재산세,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임대사업자 일제 전수조사 실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임대주택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경감, 감면된다. 또 국내 2채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재산세를 25~50% 감면받아왔다.
이번 일제조사에는 임대주택으로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임대용으로 사용돼 왔는지의 여부와 의무기한 내 매각·증여하는 경우,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살펴본다.
구는 이를 통해 당초 감면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적발되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여 날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