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기간 운영
2015-06-01 09:2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모든 수급권자 대상
[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이달 1~12일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새로 정한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22만원)의 50%이하 모든 수급권자로, 월 소득 211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급여혜택을 받게되며 12일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생활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상황에 따라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