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2015-05-31 16:16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빠르면 7월20일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월부터 통합급여에서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바뀌는 등 제도 도입 이후 15년 만에 크게 개편된다.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중위소득'으로 대체하면서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을 다층화했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이하면 생계비를, 40%(169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43%(182만원) 이하면 주거비를, 50%(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덕분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모든 지원이 일시에 끊김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자체가 급격히 곤란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