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곰탕집 경쟁 음식점 비방 올린 홍보업체 직원 벌금형
2015-05-31 10:2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맛집으로 이름 난 식당 업주의 딸에게 돈을 받고 경쟁식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재한 인터넷 홍보업체 직원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홍보)을 표방한 인터넷 홍보업체에서 일하던 박씨는 서울의 유명 곰탕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의 딸에게 마케팅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A씨는 그의 부모가 운영하던 곰탕집을 함께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갈라져서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단독으로 분점을 개업한 상태였다.
박씨는 2013년 5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A씨의 식당에 대해 "거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짝퉁이란 말씀...왜 거기서 먹은 곰탕이 맛이 없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라고 글을 게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