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 절감 '에코마일리지' 문턱 낮추고 혜택 확대

2015-05-28 11:15

        [에코마일리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문턱을 대폭 낮췄다. 기존 6개월간 에너지사용량을 직전 2년 동기대비 10% 이상 절감해야 지급하던 마일리지를 절반(5%) 수준으로 줄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에코마일리지 기준 조정 및 혜택을 신설‧확대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의 대표적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수도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마일리지 1점=1원)는 아파트관리비, 병원진료비,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정된 기준은 △마일리지 지급 절감 기준을 10% 이상 절감시 최대 5만 마일리지→5%(1만)·10%(3만)·15%(5만) 이상 차등 △절감에너지 목표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중 2개 선택→전기 필수, 한 가지 선택 방식 등이다.

할인 혜택과 관련해선 회원가입만 해도 63스퀘어(수족관·영화관·미술관·밀랍인형박물관 등), 제주도·일산 아쿠아플라넷, 판교·여수 아쿠라리움을 최대 63% 저렴하게 이용하게 된다.

우리은행 적금 가입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우대금리 0.1%, 대중교통 이용서약에 따른 0.1% 총 0.2%를 제공한다.

시는 가족회원 대상 1박2일 에너지절약 체험 캠프도 오는 7월 첫 연다. 신청을 받아 20여 가족을 선발해 서울 인근의 캠핑장에서 각종 일정을 진행,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한다

단체회원 대상으로는 현재 상·하반기 평가로 에너지 10% 이상 절감한 때 200만~400만원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최대 200만~1000만원까지 늘린다.

최영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에코마일리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생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