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인 기만한 '떴다방' 업체 19곳 적발
2015-05-28 13:39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A업체는 노래와 춤 등 각종 공연으로 일평균 50여명의 노인을 유인해 일반식품을 노안, 백내장, 녹내장 등에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과대광고했다.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노인들은 개당 약 7만원인 제품을 매입가의 두 배 이상인 15만원에 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업체 1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4곳) 등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 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허위‧과대광고하는 상품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